사회
신축 지자체 청사 에너지 1등급 의무화
입력 2010-02-19 16:55  | 수정 2010-02-19 18:43
신축 중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가운데 에너지 효율 1등급 미만은 1등급에 맞게 설계를 변경하고 나서 시공하거나 에너지 절감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은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청과 충남도청 등 신축 중인 9개 청사 가운데 에너지 효율 1등급 미만은 설계 변경을 통해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아야 하고, 다른 곳은 에너지 효율 진단을 통해 절감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정원 / kc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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