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100만 명 돌파…고지서 발송 시작
입력 2022-11-22 07:00  | 수정 2022-11-22 07:27
【 앵커멘트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어제(21일)부터 발송되는데, 지난해보다 세금이 줄기는 했지만 대상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의 가파른 집값세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벌써부터 곳곳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사람 키만한 이동식 철재 선반 안에, 국세청 마크가 찍힌 종이가 층층히 쌓여 있습니다.

인쇄와 봉투 넣기가 마무리된 전국의 종부세 고지서를 우편물집중국으로 옮기는 겁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총 과세액은 4조 1천억 원, 과세 대상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은 120만 명입니다.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정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기존 종부세 납세자의 부담은 다소 줄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는 대폭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확정됐는데, 지난해 집값이 급등해 전체 주택 보유자의 8%까지 늘어난 겁니다.

특히, 서울은 58만 4천 명이 종부세를 내게 돼 너댓 집 중 한 집은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게다가 1주택자 공제액을 11억에서 14억으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불발돼 10만 명이 과세 대상에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했음에도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세 저항 움직임이 강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재만 / 종부세위헌청구 시민연대 공동대표
- "이번 종부세도 분명하게 재산권의 사적유용성을 훨씬 초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한편,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등의 특례가 이번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다음 달 15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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