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이틀 만에 적부심 청구
입력 2022-11-22 07:00  | 수정 2022-11-22 07:11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지 이틀 만에 구속이 적합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정 실장에 대한 적부심사는 내일 오후에 열릴 예정인데,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정 실장은 풀려나게 됩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이틀 만인 어제 (2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 측이 법원에 구속이 적합한지 판단해달라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정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해 2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몰아줬다고 봤습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수익 428억 원을 나눠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 실장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뇌물 1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진술만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구성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입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구속 적부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편집: 양성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