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간주’ 절대적 기준 없지 않나”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에 이른바 ‘성게 머리를 하고 나타난 수험생을 두고 ‘민폐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해당 수험생이 자신의 헤어스타일에 대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장기헌 씨는 오늘(21일)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해 수능 날 특별하게 노려서 이 머리를 한 게 아니고 평소에도 이 머리를 하고 다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같은 헤어스타일을 유지한 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장 씨는 수능시험을 볼 때 평소 텐션이 중요한데 긴장 같은 걸 하면 안 된다. 평소에 그냥 이러고 다니다가 갑자기 긴장해서 머리를 다 내리고 시험 보러 가면 긴장을 많이 할 수도 있지 않나”라며 그래서 긴장을 해소하고자 평소 같은 마음으로 보자(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뒷사람이 보기에 조금 신경 쓰일 수도 있어서 예민한 수험생들한테는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 ‘두피 위로 몇 ㎝ 이상 솟아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라는 것도 없다”며 그런 것으로 치면 앞사람이 두드리는 것, 발 떠는 것, 헛기침하는 것도 다 잡아야 하는데, 그런 절대적인 기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 입장에선 기침하는 사람이나 다리를 떠는 사람, 볼펜을 딸깍거리는 사람이 더 신경 쓰인다”도 덧붙였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성게 머리 헤어스타일로 주목을 받았던 수험생. / 사진=SBS ‘모닝와이드 유튜브
다만 결실을 이루는 곳이 시험장인데, 만약 저 때문에 시험에 방해됐다고 하면 제가 큰 죄를 지은 거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이민 변호사는 법적인 판단 과정에서 보자면 이분이 눈에 띄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튀는 헤어스타일로 인해서 문제 풀이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받기가 정말 힘들다”며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인과관계나 책임, 인정 문제에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수능 당일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험장에서 포착된 장 씨의 사진과 함께 역대급 민폐다. 고소해도 무방한 거 아니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눈에 띄는 머리인데 너무하다” 개성은 존중하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하지 말자” 눈길이 가는 건 맞지만 피해라고 볼 것까지 없다” 등 분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