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40대 여교사…법원 "피해자에 2천만원 배상해라"
입력 2022-11-21 16:58  | 수정 2022-11-21 17:01
전직 여교사가 피해 남학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 /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월 항소심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선고받아
재판부 "A군 나이와 둘의 관계 고려하면 성적 학대 행위 해당"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남자 고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40대 여성 교사가 피해 제자와 부모에게 수 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21일 인천지법 민사22단독(성준규 판사)은 전직 교사 A씨가 "B군에게 1천 500만 원을, 그의 부모에게 각각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천 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19~2020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학생 B군(당시 17세)과 사귀며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남편과 자녀까지 있던 A씨는 B군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여교사가 피해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9∼2020년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1심에 이어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B군의 담임 교사였으나 사건 발생 후 일을 그만뒀습니다.

B군과 그의 부모는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한 달 뒤 A씨를 상대로 총 5천만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법정에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성 판사는 "A씨는 B군의 담임교사이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며 "이는 둘의 관계와 B군의 나이를 고려해볼 때 성적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씨는 B군과 그의 부모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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