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입자, 집주인에 체납·선순위 보증금 내역 요구 가능해져
입력 2022-11-21 11:32  | 수정 2022-11-21 13:17
오늘(21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브리핑 중 \'납세증명서\'를 설명하고 있다. / 출처=(연합뉴스)

이른바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늘자 정부가 임대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비롯한 채무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이에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전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마련됐습니다.

집주인이 납세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 졌습니다.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권역 별로 일괄 1천 500만 원 올라갔습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천 500만 원 이하, 세종·용인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 4천 500만 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천 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중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일괄적으로 500만 원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개정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해 집주인이 계약 기간에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울러 근거 없는 관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관리비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 약자가 더 잘 보호되고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최종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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