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보이면 다 죽인다" 음주운전 벌금형에 격분…경찰 실탄 쏴 제압
입력 2022-11-19 14:18  | 수정 2022-11-19 14:27
영상=부산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에 불만, 흉기 난동
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 예정"

음주운전 단속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불만을 품고 부산 시내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9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15분쯤 부산 사상구 모라동 길거리에서 시민과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날 오후 9시쯤 A 씨는 만취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지금 지구대로 가는 길인데, 사람이 보이면 다 죽인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앞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이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112신고 대응 체계상 긴급출동이 요구되는 '코드0'을 즉시 발령하고 순찰차 3대와 함께 15분 만에 현장으로 출동했고 수색 중 현장에서 흉기 2개를 들고 있는 A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주변에 있던 시민 4명을 대피시킨 뒤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으나 A씨는 흉기 1개를 던지고 계속 저항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제압되지 않자 공포탄을 발사한 뒤 실탄을 쏴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검거했습니다.

다리 관통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뒤 현재 유치장에 입감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면서 격투가 벌어져 제압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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