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친 자녀들 무차별 폭행·알고도 방치한 친모…나란히 집행유예
입력 2022-11-18 16:24  | 수정 2022-11-18 16:40
아동 학대 / 사진 = 연합뉴스
우유 쏟았다고·말 안 듣는다며 구두주걱으로 수차례 폭행
아이가 폭행에 몸부림치자 제압해 8주 골절 상해 입히기도
재판부 "피해아동들, 신체·정신적 고통 겪었을 것…늦게나마 치료받게 해"

여자친구의 친아들 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와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자녀인 피해 아동들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목격하고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남성 A(3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여성 B(26)씨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피고인 B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각각 명했고,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2달간 훈육을 명목으로 B 씨의 피해 아동(3살·1살)을 폭행했습니다. 둘째가 이불에 우유를 쏟았다는 이유와 첫째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이 50cm의 구두주걱으로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려 멍들게 하거나, 몸을 수회 때려 우측 무릎, 양손 등, 좌측 정강이, 우측 정강이, 우측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게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에는 A 씨가 B 씨 첫째 아들을 폭행하려다 아이가 몸부림을 치자 발목을 잡고 계속 제압하는 과정에서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다음날 A 씨는 아이가 우측 대퇴부에 멍이 들고 많이 부어 일어서지 못한 채 누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이들의 친모 B씨는 A씨가 자기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한 것을 직접 목격해 알고 있었지만, 어떤 제지나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말 A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고 6개월 정도 구금됐다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A 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10여 차례 제출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악의적인 학대 의도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 아동들에게 생명의 위험이나 신체장애와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B씨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도 동종 전과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6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며 "둘의 연인 관계가 종료된 데다가, 늦게나마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