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횡령금으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항소 기각
115억 원가량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48)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징금 76억 9000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 소속돼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청 명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 전자공문에 기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돼 있는 것처럼 내용을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씨가 횡령한 공금 중 38억 원은 2020년 5월 구청계좌로 다시 입금됐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주식·암호화폐 외상거래(미수거래) 투자에 사용하면서 실질 피해액은 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횡령) 금액이 너무 크고 그 기간도 (길어) 쉽지 않다"면서 "횡령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