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조현아 '이혼' 판결…"남편에게 13억 원 재산분할"
입력 2022-11-17 14:41  | 수정 2022-11-17 14:58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사진 = 매일경제
남편 "상습적 폭언과 폭행" 먼저 소송 제기
쌍둥이 자녀 학대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 청구도
조현아 "남편이 알코올 중독"…맞소송
'자녀 양육자'와 '친권자'는 조현아로
남편, 양육비 매달 120만 원 지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편 박모 씨와 결혼한 지 12년 만이며 이혼 소송을 한 지는 4년 7개월 만입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는 오늘(17일)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 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며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모 씨에게 13억 3,000만 원을 재산 분할의 명목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녀 양육자 및 친권자로는 조 전 부사장이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모 씨는 쌍둥이 자녀 한 명 당 매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2010년 10월 조 전 부사장은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모 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습니다.

하지만 결혼 약 8년 만인 2018년 4월 박모 씨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쌍둥이 자녀에 대한 학대도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모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진 것이며 박모 씨가 주장한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조 전 부사장은 이혼 소송이 한창이던 2019년 12월 박모 씨에게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냈으며,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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