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들레 "정부의 통제된 애도에 고인 모독"…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22-11-17 10:27  | 수정 2022-11-17 10:33
사진 = 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반인륜적 범죄"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온라인 매체 '민들레'가 명단 공개 이유에 대해 "정부의 통제된 애도에 고인들이 모독되고 있다"며 "잃어버린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이 참된 애도의 출발점"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들레'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시민언론 단체이자 온라인 매체인 '민들레'는 15일 밤 공식 홈페이지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 거듭 밝힌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민들레 측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결국 명단 공개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이번 죽음의 성격으로부터 비롯됐다"며 "158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명백한 사회적 죽음이었다. 희생자 자신의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닌 이유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렸던 것이며, 죽임을 당한 것이다. 희생자들은 정부의 부재와 실종에 의해 첫 번째로 죽었고, 참사 원인에 대한 무책임과 호도에 의해 두 번 죽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정도, 위패도 없이 얼굴과 이름을 잃어버린 채 통제된 애도, 일방적 애도에 의해 고인들은 다시 한 번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모독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죽은 이들을 위한 애도를 애도답게 하기 위한 길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가 보여줘야 할 책무이자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렀고 그 출발은 잃어버린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것이 참된 애도의 출발점이라고 봤다"며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죽은 이들의 이름을 호명해줘야 비로소 죽음을 당한 이들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동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유가족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죽음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선 것이라는 것, 이 사회 전체가 희생자들의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며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접촉하는 건 오히려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정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실정법 위배 여부를 떠나서 언론으로서,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책무감과 도리를 다하려는 마음의 발로가 앞섰다는 것임을 다시금 밝힐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합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이들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오늘(17일) 이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이 의원은 "명단 공개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라며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망자의 이름을 통해 유족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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