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도중 숨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성희롱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늘(15일)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서울시 등에 시정 권고 조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박 전 시장측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본 결과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박 전 시장 아내 강난희 씨는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건을 인권위가 판단하는 건 권한 남용이고, 성희롱도 없었다며 지난해 4월 법원에 인권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시장이 '좋은 냄새 난다, 킁킁',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등 메시지를 보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성이 있으며, SNS 메시지 복구로 일부 메시지 내용이 확인됐고, 목격자 등 참고인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는 만큼 성희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권위의 성희롱 판단이 형사법상 성폭력 범죄 성립 여부까지 판단한 거라고 볼 수 없다"며 인권위가 재량권을 넘어선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