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물차 짐칸' 아이들 싣고, 회전 교차로 도는 트럭…아찔한 주행 포착
입력 2022-11-15 09:28  | 수정 2023-02-13 10:05
적재함 세게 움켜쥔 아이들…'위험천만'
위법이지만 적발되더라도 범칙금 최대 5만원

울산 시내 도로에서 화물차 짐칸에 어린아이들을 싣고 달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14일) 울산MBC에 따르면, 13일 울산 중구 서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 적재함에 어린아이 2명과 개 한 마리를 태운 채 주행 중인 화물차의 모습이 뒤차에 의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영상을 확인해보면, 아이들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차 적재함의 모서리를 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차량이 교차로에서 회전할 때마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적재함 벽 쪽에 몸을 붙입니다. 차량이 덜컹거리며 회전 교차로를 도는 모습은 보는 이들까지 아찔하게 할 만큼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2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재함에 사람을 태운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5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것이 처벌의 전부입니다.

경찰은 이 화물차와 관련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울산MBC 측은 아이들을 화물칸에 태우는 행위가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해당 영상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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