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교육의원 일몰제' 처리
입력 2010-02-18 17:19  | 수정 2010-02-18 19:57
【 앵커멘트 】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교육의원 직선제가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56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본회의는 재석 의원 221명 가운데 148명의 찬성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핵심은 교육의원 선거 일몰제입니다.

▶ 인터뷰 : 임해규 /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 간사
-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직선제 선거를 하기로 하고 이다음 선거에서부터는 교육의원 선거를 아예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도입된 교육의원 직선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뒤 바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교육 경력 5년 이상으로 한 교육감 입후보 자격도 이번 지방선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이와 함께 사법제도개혁 특위와 일자리 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했습니다.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들쑥날쑥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인터뷰 : 조순형 / 자유선진당 의원
- "대법원에서 13명의 대법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것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1심부터 13명으로 판사를 하시는 게 어때요?"

답변에 나선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문제 때문에 3심제가 있는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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