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정치자금' 이동희 안성시장 벌금형
입력 2010-02-18 16:37  | 수정 2010-02-18 16:37
골프장 대표에게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희 안성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 시장의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백만 원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지역 기업체에 대북사업지원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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