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 업무 분야 추가
방위사업 종사자 등 민간인까지 대상 확대
방위사업 종사자 등 민간인까지 대상 확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명칭을 변경한 국군방첩사령부가 사이버, 암호, 전자파, 위성을 군 보안업무 분야에 추가하고 방산기밀 유출 감시 대상을 확대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오늘(1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방산기술 등 군사기밀이 북한·외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과, 방위사업 관련 기관 근무자에 대해 불법·비리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현재 군인과 군무원이 아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민간인은 감시 대상이 아니지만, 방위사업 종사자까지 정보활동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지 않도록 방위사업체와 전문연구기관, 비영리법인 종사자는 정보활동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고, 민간인 비율을 30% 이상으로 강제하는 조항도 없앴습니다.
국방부는 신기술 분야에서 보안방첩 영역이 확대되고 방산 수출 규모가 늘어나 방산 기술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부대령 개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정보까지 수집하거나 대상들을 임의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아예 차단하는 효과를 위해 이번에 조항을 넣은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