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보복 협박' 혐의 YG 양현석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11-14 11:15  | 수정 2022-11-14 11:24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내달 22일 1심 선고

보복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14일) 양현석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실장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이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통해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초기 단계에서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후 아이콘이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 대부분이 YG엔터테인먼트 대주주이자 총괄 PD인 피고인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양 전 대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를 공익 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지난 2016년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에서 외압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공익 제보했습니다.

A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 사옥으로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진술을 번복하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지난 4월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양 전 대표 측은 A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협박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양 전 대표는 법정에서 "제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20대 초반 어린 친구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가벼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착한 애가 돼야지'라는 말을 한 것은 마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를 걱정하는 차원의 이야기였다. '넌 연예인이 꿈이라면서 왜 이런 걸(마약) 하니'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늘 최후진술에서도 "가수 은퇴 후 27년 동안 후배 가수를 양성하는 데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았다"며 "연예인도 아닌 A씨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16년 YG 소속 그룹 빅뱅 탑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또 두 번째 재판 진행 중에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으며 A씨는 지난 9월 2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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