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상태로 렌터카 몰아 사고 낸 20대 입건…주차차량·건물 벽 파손
입력 2022-11-14 10:14  | 수정 2022-11-14 10:18
만취 렌터카 사고 사진/사진=연합뉴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

광주 서부경찰서는 만취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마트 옥외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 한 대와 주차장 벽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렌터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승용차를 빌린 뒤, 주차된 렌터카를 몰고 나가기 위해 후진을 하다 뒤에 있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코나 차량이 밀리며 뒤쪽에 있던 가벽 파편물이 떨어지는 2차 사고가 났는데요, 다행히 당시 거리에 사람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 가량 지난 것으로 파악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연습 중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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