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팔찌 차고 놀이터서 3남매 유인한 60대 실형
입력 2022-11-14 09:45  | 수정 2022-11-14 09:49
춘천지법 원주지원/사진=연합뉴스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하자마자 어린 남매 3명을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추행유인 미수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4시 18분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인 5·6·7세 남매를 추행하고자 차례로 동전을 줄 테니 집에 따라오라”며 유인하려다 피해 아동들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4건의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저지른 성범죄만 5차례고, 이 중 4차례는 아동을 유인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는데요, A씨는 재판에서 "피해 아동이 먼저 다가왔을 뿐 유인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동전을 주며 유인하는 말을 여러 번 하고, '피고인이 손을 움켜잡아 무서웠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결과 '소아 성애 장애'에 해당하는 성도착증을 보이는 것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추행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과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도 좋지 않지만, 추행유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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