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내 불륜 후 성폭행으로 고소한 女…무고 혐의로 기소 후 항소심에서 감형돼
입력 2022-11-14 09:44  | 수정 2022-11-14 09:47
'무고 혐의로 기소 후 항소심에서 감형'/사진=연합뉴스
1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아
이후 항소심서 동종전과 없고 나이 어려,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

기혼인 직장동료와 성관계한 사실이 드러나자,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고소한 30대 여성 A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후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직장동료인 기혼자 B씨와 2017년 7월쯤 주거지에서 성관계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B씨의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은폐를 위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의 배우자는 이듬해 1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A씨는 3월,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B씨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뒤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현재는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A씨와 B씨가 같은 회사에 다니며 친해진 경위나 주고받은 사진, 메시지 등을 토대로 둘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무고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합의된 성관계라는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보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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