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본인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해 체포…법원, 증거 능력 없어 '무죄'
입력 2022-11-14 08:48  | 수정 2022-11-14 08:57
법원 마크/사진=연합뉴스
부모 신고에 출동, 부탄가스에 취한 20대 체포
본인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 후 영장 없이 수색

경찰이 피고인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해 현장을 수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올해 5월 A씨의 어머니로부터 "아들과 통화해보니 가스를 흡입했는지 취한 것 같다"는 구조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A씨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받았고, A씨가 묵고 있던 호텔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객실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나는 무사하다"며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호텔 측에게 마스터키를 받아 문을 강제 개방했고, 객실 안에선 부탄가스통·비닐과 함께 A씨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부탄가스통 등 주요 증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A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본인 동의를 얻지 않고 절차를 어겼기에 이후 확보한 물증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피구조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받으려면 본인의 구조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경찰은 A씨 어머니의 구조요청은 받았지만 정작 A씨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이 구조가 아닌 수사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했더라도 이에 필요한 법원 허가를 얻지 않은 만큼 위법하긴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A씨가 사건 당시 생명을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점 때문에 객실 수색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i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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