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이렌 소리에 구급차 비켜줬더니 커피 사 들고 와"
입력 2022-11-13 16:03  | 수정 2022-11-13 16:05
유튜브 한문철TV 제보 영상 '응급 상황인 줄 알고 비켜줬더니 커피숍? 황당함에 제보합니다.' /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제보자 "정체 피하고자 구급차 사적 목적 이용" 주장
누리꾼 "권리 주어지면 의무도 강화돼야" 비판

출근 시간대 정체 도로에서 수많은 운전자의 양보를 받은 뒤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사 들고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쯤 부산시 남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와 도로 위 차들이 구급차에 길을 양보했습니다.

제보자 A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카페 앞에 서 있는 구급차를 목격했습니다. 구급차가 정차한 지 7분이 지나고 A 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한 손에 커피를 들고 구급차에 다시 탑승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A 씨는 "운전자가 정체를 피하고자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커피를 사러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구급차가 차량 정체를 피하고자 사적 목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A 씨에 따르면, 차량을 양보한 곳으로부터 응급실이 있는 인근 병원까지 평상시 7~8분 이상, 출퇴근 시간대에는 1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왔다고 할 수 없는 시간"이라며 "양보해준 곳으로부터 응급실이 있는 병원까지 갔다가 (카페로) 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버 한문철은 영상을 통해 "긴급차량에 양보를 해줘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 누리꾼은 "사설구급대원과 함께 일할 때가 있는데, 좋은 분도 있지만 저렇게 악용하는 분들은 처벌받으면 좋겠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외에도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양보가 의무가 된 만큼 이런 경우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권리가 주어지면 지켜야 할 의무 또한 강화돼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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