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 4년 7개월 만 결론
입력 2022-11-13 15:12  | 수정 2022-11-13 15:17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사진=연합뉴스
17일 오후 1시 50분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이혼 소송이 4년 7개월간 이어져 온 가운데 이번 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17일 오후 1시 50분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를 합니다.

박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조 전 부사장 측은 이에 반박하여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결혼생활이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점화됐습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던진 태블릿 PC에 맞아 발가락을 다쳤다는 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형사 고소를 했으며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2019년 이혼 소송 중 KBS가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네가 딴소리하니까 그렇지,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죽어, 죽어버려" 등 박 씨를 향해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도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2019년 9월 박씨 측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 쪽으로 편향됐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약 2년 동안 재판이 중단됐으나 기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지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의 항로를 마음대로 변경한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켰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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