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식당 종업원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실탄 맞고 검거
입력 2022-11-12 17:04  | 수정 2022-11-12 17:06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테이저건·공포탄에도 계속해서 저항하자 실탄 사격
둔부 및 대퇴부에 각 1발씩 쏴서 제압
생명에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50대를 실탄을 쏴 제압했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오늘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정오쯤 아내가 운영하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식당에서 종업원인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1차례 테이저건을 쐈으나 제대로 맞지 않았고 허공에 공포탄을 발사해도 그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계속해서 저항하자, 그의 둔부와 대퇴부에 1차례씩 실탄을 쏴서 제압했습니다.

A씨와 B씨는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부인을 폭행하는 모습을 본 종업원이 이를 말리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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