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시장, 대체로 혐의 부인
검찰, 조만간 기소 여부 결정할 예정
검찰, 조만간 기소 여부 결정할 예정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시장은 어제 오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정 시장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를 앞두고 진행된 TV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모두 13건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이 이를 문제 삼아 5월 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것입니다.
선관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유권 해석(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을 내리자 임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6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정 시장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고발을 일삼은 행태는 지역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시정 운영에도 큰 지장을 준다"며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