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헌율 익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입력 2022-11-12 16:08  | 수정 2022-11-12 16:18
정헌율 익산시장 / 사진=MBN 방송화면 갈무리
정 시장, 대체로 혐의 부인
검찰, 조만간 기소 여부 결정할 예정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시장은 어제 오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정 시장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를 앞두고 진행된 TV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모두 13건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이 이를 문제 삼아 5월 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것입니다.

선관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유권 해석(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을 내리자 임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6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정 시장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고발을 일삼은 행태는 지역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시정 운영에도 큰 지장을 준다"며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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