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엔 형법상 모욕죄를 삭제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황 의원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형법 311조를 삭제하자는 법안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에는 '형법 311조에서 말하는 모욕의 범위는 광범위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할 수 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언사에는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 해학을 담은 표현,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해당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되는 표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적시됐습니다.
또한 '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지 못하도록 모욕죄를 삭제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모욕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모욕죄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과, 모욕죄가 비범죄화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 양립이 가능한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직업적 음모론자'로 지칭했는데, 황 의원은 "국회의원을 특정해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이튿날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김순철 기자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