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백현동 용도변경 때 수도권심의 안 거쳤다…특혜 의혹
입력 2022-11-11 19:00  | 수정 2022-11-11 19:12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뿐 아니라 백현동에서도 개발 사업에도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요.
당시 성남시가 수도권심의위원회를 생략한 채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성남시는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올려 용도변경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보다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고, 용적률 상한은 4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시 용도 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공무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성남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반드시 열어야 하는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생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의 토지를 이용할 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우선해야 하는데,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만 연 겁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용도를 전환하거나 용도를 상향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해야 돼요. "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회의록을 보면 다수 위원이 용도변경에 반대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지사는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했다가 검찰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0월)
- "(용도변경을)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경찰은 성남시 전직 공무원 A 씨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 혐의 등을 포함한 당시 개발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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