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책하던 50대 女 숨지게 한 '남양주 개물림 사건' 견주 실형…죄질 불량
입력 2022-11-11 10:16  | 수정 2022-11-11 10:30
사고견 마취 후 사고 조사 중인 경찰/사진=연합뉴스
경찰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줄곧 "내 개 아니다" 주장
검찰 5년 구형했으나, 법원 징역 1년 선고…유족 측 분통

어제(1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정혜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견주 A(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고견이 자기 개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19분께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A씨가 키우던 대형견이 산책하던 50대 여성 B씨를 습격해 숨지게 했습니다. B씨가 피를 흘린 채 숨져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곧바로 신고했지만, 여성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이후 B씨가 3분여간 대형견에서 벗어나려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며 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처음 사고견을 입양했다가 파양 후 A씨에게 넘긴 C씨를 찾아가,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게 한 것입니다.

또 축산업자 D씨에게 제공받은 개 50여 마리를 시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육하고,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기도 했습니다. 수의사가 아님에도 항생제를 함부로 주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줄곧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유족 측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유족 측은 "유족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자기 잘못을 인정한 부분도 없었다"며 "(형량이) 너무 짧고…"라며 원통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유족 측은 검찰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논의하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사고견은 현재 남양주시 사설 보호소에 있으며 남양주시가 매월 40만 원의 보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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