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당시 14세 미성년자 상대 성폭행"…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영화 세트장에서 처음 만나"…워런 비티 측, 아직 관련 질의에 응답 없어
"영화 세트장에서 처음 만나"…워런 비티 측, 아직 관련 질의에 응답 없어
영화 '보니 앤 클라이드'로 잘 알려진 할리우드 원로배우 워런 비티(85)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AFP 통신, NBC 뉴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루이지애나주(州) 출신 원고 크리스티나 샬롯 히르쉬는 7일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1973년 비티가 당시 14세였던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장에 비티의 이름은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피고를 묘사한 내용을 보면 비티임이 드러났습니다.
소장에는 "피고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보니앤클라이드에서 클라이드 역을 맡는 등 여러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4세 때 영화 세트장에서 비티를 처음 만났으며,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상대로 당시 35세였던 피고가 영화배우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 성추행 등을 범했다”며 "그가 외모를 반복적으로 평가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준 뒤 LA에 있는 호텔 근처에 올 때 연락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로 인해 원고는 굴욕, 수치심, 죄책감을 포함한 심각한 정서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었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끼친 심각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14세 때 영화 세트장에서 비티를 처음 만났으며, 그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티의 변호인과 대리인은 아직 관련 질의에 응답이 없습니다.
한편 1961년 영화 ‘초원의 빛으로 데뷔한 비티는 ‘보니 앤 클라이드 ‘러브 어페어 등에 출연하며 1970~1980년대 할리우드 유명 영화배우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1981년 영화 ‘레즈로는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