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부당 광고·판매 사례 297건을 적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 처방 필요한 전문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 처방 필요한 전문의약품"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공부 잘하는 약'이라면서 불법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0일) 수능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을 불법으로 광고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카페 등 SNS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사례 297건을 적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등의 문구를 통해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과대광고를 한 식품이 99건 적발됐습니다. 또 '수면 영양제', '수면질 개선'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혼동하게 만든 광고 제품도 81건 있었으며, '잠 잘자는 약', 잠 잘오는 약' 등의 문구로 의약품과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만든 광고 제품은 33건이었습니다.
특히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일반 쇼핑몰, 온라인 카페, 트위터 등에서 적발됐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의사·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려면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