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부장교사, 인천시교육감 상대 행정소송 승소
재판부 "고의로 만지거나 성희롱 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재판부 "고의로 만지거나 성희롱 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학교에서 남학생의 주요 신체 부위를 손으로 건드린 교사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오늘(10일)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리고,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부장 교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점심시간에 학교 정문 근처에게 체육복을 허리에 두르고 있던 B군을 불러 복장을 지적하자 B군은 "추워서 체육복을 둘렀다"고 대답했고, 부장교사는 "남자는 좀 시원해도 괜찮다"며 훈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의 주요 부위를 손으로 건드렸습니다.
B군은 사과를 요구했고, 사과를 받은 뒤에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1개월을 통보했고 소청 심사 끝에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런 결정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그런 행동이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로 B군의 주요부위를 만지거나 성희롱을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량한 복장 부위를 손으로 건드리다가 의도치 않게 B군의 주요부위를 접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A씨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인데다 가벼운 비위에 해당해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가벼운 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준에 따르면 견책 대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린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