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요타 프리우스 결함' 첫 손배소
입력 2010-02-18 08:51  | 수정 2010-02-18 09:53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도요타의 연쇄 리콜 사태가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에 국내에서도 제조 결함을 이유로 한 소송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지난해 9월 도요타의 2010년 모델 자동차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를 구매한 김 모 씨를 대리해 일본 도요타자동차 등을 상대로 배상금과 위자료 등 1억 3천800여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소장에서 "작년 10월 프리우스를 인도받았으나 브레이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불안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야 이것이 제조 결함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됐으며 이후 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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