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과 경기 4곳만 투기과열지구로...그 외 지역은 모두 규제 해제
입력 2022-11-10 08:27  | 수정 2022-11-10 13:02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과천·분당수정·하남·광명만 규제 유지
이원재 국토부1차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정부는 오늘(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 9곳(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6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 사진=연합뉴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어제(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가 있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은 만큼,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원재 국토부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특히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됩니다. 예컨대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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