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치된 항만 부지 지역경제 거점으로…바닷가 캠핑장도 허용
입력 2022-11-10 07:00  | 수정 2022-11-10 07:59
【 앵커멘트 】
기업 입장에서는 주요 항만 근처에 자리를 잡으면 수출 등에서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죠?
하지만 이중삼중 규제로 진입이 어려워 방치된 배후 단지가 적지 않은데,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금지된 바닷가 내 캠핑장도 허용합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 앞바다와 맞닿아 있는 국제여객선 터미널 옆 인근 부지입니다.

2020년 2월 매립해 복합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42만㎡가 넘는 넓은 부지지만 갖은 항만시설 규제 등으로 그동안 개발되지 못한 겁니다."

▶ 인터뷰 : 정원종 / 인천항만공사 개발유치팀장
- "법률 관련한 제약 요소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투자유치에 제약을 받은…."

정부가 이런 항만 인근시설과 해양 공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자격 기준을 낮추고, 투자 유치의 걸림돌이던 양도 규정 등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 문제 등의 이유로 그동안 금지돼 왔던 바닷가 내 캠핑장 설치가 허용됩니다.

▶ 인터뷰 : 송상근 / 해양수산부 차관
- "규제혁신으로 항만배후단지에서 2027년까지 2021년 대비 물동량을 1.5배 더 처리하고 민간투자 누계금액은 1조 6천억 원을 달성할 수…."

다른 분야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문화재와 환경 보호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500m 범위 내에선 개발을 못하도록 하던 규제를 200m까지 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 상용화를 위해 85㎑ 주파수를 분배하는 등 디지털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개선키로 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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