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50만 원 연체하자 '빨간딱지'·무리한 추심 피해 커
입력 2010-02-18 08:03  | 수정 2010-02-18 17:55
【 앵커논평 】
캐피탈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고객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는 추심회사 직원들의 성의 없는 안내를 받고 연체를 선택했습니다.
연체 석 달 만에 고객은 가전제품 등을 캐피탈회사에 압류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
일산에 사는 김 모 씨는 2년 전 A 캐피탈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연 39%의 비싼 이자를 물면서 660만 원을 갚고 남은 금액은 150만 원.

김 모 씨는 추심회사 직원들에게 감면 방법을 물었고 신용불량자가 되면 가능하다는 이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 고객
- "3개월 연체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감액이 되죠! 라고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모 씨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연체에 들어가자 추심회사 직원은 반말을 했고 법원에 압류를 의뢰해 냉장고와 TV, 소파 등에 압류 딱지를 부쳤습니다.

가족도 김 모 씨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 고객
- "딸이 처음에 학원에 다녀와서 너무 놀라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또 다른 피해고객도 추심회사로부터 막말을 들었고 연체 사실이 알려져 이혼의 사유가 됐다고 털어놓습니다.

이에 대해 A 캐피탈회사와 추심회사인 G 신용정보는 정당한 추심이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A 캐피탈 / IR팀장
- "본건은 고객과 약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법을 통해 처리한 사항입니다."

또 추심 과정에서 고객들이 주장하는 반말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고객과 추심회사 직원들 사이의 대화가 일부만 녹음된다는 점.

금융감독원은 관련 규정이 없고 검토할 사안이라고만 답했습니다.

▶ 인터뷰(☎) : 금융감독원 / 관계자
- "(녹음은) 의무화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하겠어요."

캐피탈을 이용하는 일부 고객들은 무리한 채권 추심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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