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군 복무 중 아동 성착취물 구입한 20대 남성에 집행유예 2년
입력 2022-11-09 18:02  | 수정 2022-11-09 18:04
재판 / 사진 = 연합뉴스
아동 성 착취 사진 47개·동영상 7개 담긴 폴더 구매
재판부 "잘못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문화상품권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현역 군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경기 고양에 있는 군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6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번호를 전송해 아동·청소년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포함된 클라우드 링크 주소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링크에는 아동 성 착취 사진 47개와 동영상 7개 등을 담은 폴더가 포함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입은 성 착취물 제작·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구입한 성 착취물 개수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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