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혼자 차량서 탈출해 구조 요청
치매 증상 악화된 노모 모시고 살다가 가족과 갈등
치매 증상 악화된 노모 모시고 살다가 가족과 갈등
절벽 아래로 차량을 몰아 치매 노모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8·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새벽 4시쯤 제주 애월읍 애월해안로에서 80대 친모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11m 높이의 절벽 아래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와 B씨는 모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고, 사고 직후 A씨 혼자 차량에서 탈출해 인근 펜션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출혈,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었습니다.
A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과 갈등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사건 전날 범행 현장을 미리 방문해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유서엔 자신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치매 환자인 B씨를 돌보던 아내와의 불화 등으로 B씨와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범행 당일 새벽 1시쯤 A씨는 B씨에게 "형님네 집에 가자"며 범행 현장 인근 주차장에 잠시 머물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극단적 선택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결과도 무겁다"며 "도덕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