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원석 검찰총장, '1980년 군법회의 유죄 판결' 비상상고 제기
입력 2022-11-08 17:42  | 수정 2022-11-08 17:46
이원석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978년 일반전초 근무지침을 위반하고 적을 보고도 공격을 기피했다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사에 대해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대간첩작전 수행 중 적을 보고도 공격을 기피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육군 일병 A 씨에 대해 비상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 확정판결에 대해 객관적으로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불복 신청을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A씨는 지난 1978년 10월 휴가병 3명을 사살한 후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던 무장간첩 3명에 대한 포획 작전 중 육군 제7사단 소속 일병이었는데, 당시 근무지침을 위반하고 적을 보고도 공격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A씨는 보통·고등군법회의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았지만 고등군법회의에서 최종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A씨가 고의로 적에게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총 사격 등 실제 대응을 했으므로 적을 공격하지 않았거나 위난으로부터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검은 비상상고 제기 이유로 기속력 위반과 재판청구권 침해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하급심이 기속력에 반하는 판결을 해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1979년 당시 비상계엄으로 인해 A씨의 상고권이 제한됐다는 겁니다.

대검 관계자는 "피고인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해 비상상고를 제기했다"며 "추후 비상상고가 인용돼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A씨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 등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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