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부원장 구속 기소
입력 2022-11-08 17:45  | 수정 2022-11-08 17:49
사진=연합뉴스
김용 측 "공소장 내용은 소설... 진실 밝히겠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은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대선 경선을 준비하던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제 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과 공모하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8억 4천 7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김 부원장 측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돈을 건넸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왔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는 검찰의 계획된 것으로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여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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