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공성 확보하면 서울 도심 높이 제한 해제…'기준높이+α'로 완화
입력 2022-11-08 16:18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
'서울도심 기본계획' 공청회 열려…연내 확정
옛길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도 완화

서울시가 도심 내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을 없애고 공공성을 확보하면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할 전망입니다.

서울연구원 임희지 선임연구위원은 오늘(8일) 오전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에서 기존에 '최고 높이'로 설정된 높이 제한을 '기준 높이'로 변경하고 녹지 확충 등 공공기여가 있으면 기준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기존 기본계획에서는 경관보호지역은 30m, 경관관리지역은 50·70·90m, 경관유도지역은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기존 계획높이가 최고치였습니다.


이런 규제가 기준높이 형태로 변경되면 경관보호지역은 10m 이내, 경관관리지역은 20m 이내, 경관유도지역은 '+α'로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에서 도심 내 건축물을 지을 때 녹지 확보와 역사와 지역 특성 강화, 경제 기반 강화, 저층부 활성화 등 공공성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높이 완화 혜택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옛길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도 완화합니다.

4m 미만은 8m 이하, 4∼6m는 12m 이하, 6∼8m는 16m 이하, 8m 이상은 20m 이하로 변경됩니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향후 도심 발전 전략의 청사진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2015년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이번에 '서울도심 기본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성원 기자 hansungwon04@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