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저축 금리 0.3%p 인상…6년 3개월 만에 2%대
입력 2022-11-08 15:09  | 수정 2022-11-08 15:12
사진 = MBN뉴스 방송화면 캡처
청약저축 금리 1.8%→2.1%,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 1.0%→1.3%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6년여 만에 2%대로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청약저축 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를 각각 0.3%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됩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약저축 금리가 오른 건 지난 2016년 8월 이후 6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2019년 8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인상됐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천만 원인 가입자는 현재 이자 18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연간 3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또 천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기존 172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약 15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은 임대주택 건설·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되고 있어서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금 대출금리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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