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닝썬 게이트' 폭로 김상교, 성추행·업무방해 '집행유예'…"항소할 것"
입력 2022-11-08 13:58  | 수정 2022-11-08 14:13
김상교 / 사진=연합뉴스
징역 1년·집유 2년, 성폭행 혐의 3건 중 1건만 유죄 인정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3명 모두 버닝썬 측근"

클럽 '버닝썬' 사건 최초 제보자 김상교(31) 씨가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버닝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성추행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재판부는 3건의 성추행 중 피해자 2명에 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1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선고 직후 "나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람 3명이 모두 버닝썬 측의 측근"이라며 "이들 모두 한 달이 지나고서야 동시에 고소장을 냈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8년 11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보안 요원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 씨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클럽 내에서 성추행도 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오히려 클럽 직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다툼을 말리지 않고 함께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클럽 관계자와 경찰이 친근한 관계였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그의 제보로 경찰과 클럽 간 유착관계를 조사하던 중 클럽을 운영하던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 이승현(승리) 씨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버닝썬 게이트'가 촉발됐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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