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남성, 반려견 괴롭힌 지인 살해…1심 징역 15년
입력 2022-11-08 13:33  | 수정 2022-11-08 13:36
서울중앙지법 / 사진=연합뉴스
피해자, 가해자와 술 마시던 중 가해자 반려견 목 졸라
팔 부상당한 뒤 조치 없이 방치돼 과다출혈로 사망

자신의 반려견을 괴롭히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자택에서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괴롭히자 격분한 나머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A씨의 반려견이 술안주를 먹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A씨의 만류에도 반려견을 밀치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A씨가 흥분해 휘두른 흉기로 왼팔을 다친 B씨는 A씨를 피해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갔고 이후 방 안에서 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A씨는 당일 오후 8시쯤 경찰에 신고했으며 그 전까지 인터넷에 '살인죄 공소시효', '살인죄 형량' 등을 검색해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를 구조해줄 사람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8시간가량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둔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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