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약 1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44살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거주자인 A 씨는 어제(7일) 저녁 11시 25분쯤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습니다.
법무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 씨는 이미 달아난 후였습니다.
A 씨를 공개 수배하고 추적에 나선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오늘(8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습니다.
A씨는 과거 성폭행을 저질러 복역한 뒤 2019년 5월 출소했으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관계자는 "A씨는 인천에서 부천으로 건너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안산을 거쳐 서울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를 상대로 전자발찌 훼손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