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봉쇄령 중 투신한 母, 딸의 애원에도 소용없었다
입력 2022-11-08 11:43  | 수정 2022-11-08 11:47
중국 방역준수/사진=연합뉴스
강력한 봉쇄령으로 사건·사망사고 다수 발생
제로 코로나 비난에도 방역 조이는 중국

중국 당국이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가운데, 강력한 봉쇄령으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CNN의 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SNS에서 봉쇄령이 내려진 네이멍구(내몽고)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4일 네이멍구자치구의 구도인 후허하오터의 한 아파트에 살던 55세 여성 A씨는 이날 12층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었는데, 당시 후허하오터는 지난달 말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확산을 막기 위해 이곳 전체를 봉쇄한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A씨의 딸(29)에 따르면, 외출이 불가해지자 평소 정신건강을 앓고 있던 A씨는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지만, A씨와 딸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봉쇄령을 받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 문을 열어달라"며 울부짖었지만 제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A씨의 죽음은 국가가 엄격한 봉쇄를 명령하는 동안 발생한 유일한 사망사고가 아닌데요, 간쑤성 란저우시의 한 3세 소년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위급한 상황에 놓였지만, 당국이 외출을 허가하지 않아 결국 숨졌습니다.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병원이 있었음에도 코로나19 봉쇄로 치료 시기를 놓친 탓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의 과도한 방역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당국은 확진자 증가 추세로 지역 내 봉쇄 등 과도한 통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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