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전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한다. 보증금액은 1억원으로 한다"며 이날 인용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또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전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한다. 보증금액은 1억원으로 한다"며 이날 인용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또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