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짧은 치마 입었다고 뺨을...2심에서 징역 10개월
입력 2022-11-08 10:15  | 수정 2022-11-08 10:47
사진=연합뉴스
징역 6개월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선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자신의 차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10대 여성의 뺨을 수차례 때린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남성 A씨(19)에게 상해, 감금, 협박,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밤 10시쯤 서울 광진구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자신의 차량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B양(16)의 뺨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늦은 밤 B양이 거부하는데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다른 남자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B양에게 문자 협박을 일삼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A씨는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1월 9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했다며 과거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 상대로 한 범행이 많고 이 사건 역시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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