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3도 5급 공무원 될 수 있다…시험 요건도 완화
입력 2022-11-08 10:00  | 수정 2022-11-08 10:44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 = 인사혁신처 제공
7급 이상 공무원 응시 연령 18살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2024년부터는 만 18세인 고등학생 3학년도 5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오는 2024년부터 형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응시 연령을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이 유지됩니다.

시험 요건 완화 조치도 확정됐습니다.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 제 2차 시험의 선택 과목이 폐지되면서, 필수과목만 치르게 됩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 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되기도 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 기간이 사라집니다. 현재는 취득 후 5년 동안 인정되는데, 내년부터는 이미 기준 등급 이상의 시험 성적을 취득했다면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이밖에도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기술사, 기사 자격증 등 필수 자격증 기준이 없어집니다. 대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합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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