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이태원 수사 어디까지 확대되나…한동훈 "특검 반대"
입력 2022-11-07 19:02  | 수정 2022-11-07 19:45
【 앵커멘트 】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사회부 민경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해 총 6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도 포함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의문이라고요.

【 기자 】
경찰서 정보과가 뭘 하는 곳인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과는 말 그대로 치안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 상부로 보고하는 부서입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지어 본다면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위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보를 올렸어야 하고, 실제로 사전에 이와 관련한 보고서도 만든 것으로 확인됐죠.

정보과 과장과 계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됐다는 건, 이 정보 보고 업무에 뭔가 부실한 점이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교통 혼잡 속에서도 계속 차로 이동했고,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던 것으로 보도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작성했다는 정보 보고서를 포함해서 참사 전후 정보과의 보고가 부실했다고 풀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과 계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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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1 】
이임재 전 서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서 이 전 서장에게 전화했다면서요?

【 기자】
네, 대통령실은 참사 당일 밤 10시 53분, 소방청으로부터 사고 내용을 보고받았는데요.

이후 대통령실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전 서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서장은 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회신도 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이 전 서장은 이태원 파출소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이태원 일대에 사람이 몰리며 통신이 마비됐고, 이 때문에 이 전 서장도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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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 】
이번 수사가 경찰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일각에서는 경찰 지휘부에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데요.

특히 참사 당시 제천에 있었던 윤희근 경찰청장과 자택에서 전화 보고를 못 받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그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그런데 직무유기는 고의적으로 직무를 포기했을 때 성립하고, 판례를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거든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고의적으로 서울 빠져나갔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어야 성립이 되는데, 사실 입증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에 따른 사퇴나 경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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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3 】
참사가 발생하기 전부터 경찰에 관련 신고가 열 건 넘게 들어왔는데 경찰이 출동을 안하고 대부분 '상담 안내'로 마무리 지었다는 지적도 나와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 기자 】
그날 오후 6시부터 실제 압사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이태원 일대에서 인파 밀집과 관련한 112 신고가 총 11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실제 경찰이 출동한 건 4건에 불과했는데요.

112신고사건처리표에 따르면 나머지 7건은 '상담 안내'로 종결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출동해보니 이미 신고자가 현장을 떠났거나, 이미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어서 그 경찰관이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가까운 장소에서 비슷한 신고가 들어오다보니 한 명이 여러 신고를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출동 인력을 늘렸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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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4 】
정치권에선 이번 참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잖아요?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반대 의견을 내놨다고요?

【 기자 】
이번 참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수사본부 수사 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경찰의 셀프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특검 요구도 점점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 참사 사건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것은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 장관은 경찰과 검찰 수사까지 이뤄진 후에도 만약 수사가 미진하다면 그때 특검을 해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법무장관이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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