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측 "살인사건 '데이트폭력' 지칭 명예훼손 아니다" 주장
입력 2022-11-07 16:32  | 수정 2022-11-07 16:3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이 대표가 '중범죄'라고 표현…사건이 심각한 중대범죄였음을 인정한 것"
유족 측 "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객관적 사실 왜곡"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데이트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은 한 때 연인 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한 특정 유형의 폭력행위를 축약한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이병철 변호사가 오늘(7일) 공개한 이 대표 측 법원 제출 준비서면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사용한 '데이트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이 대표가 '중범죄'라고 표현함으로써 사건이 심각한 중대범죄였음을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언론에서는 연인 사이였던 남녀 간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연인 간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유족 측은 이 대표가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단순히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했다"면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갖는 통상적인 의미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목적이나 동기는 대선 기간 중에 정치적 목적과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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